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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2024년 인상

by 뱃살파파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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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우리나라 대표적인 보편적인 노인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해당되지 않는 분들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제도이기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2014년 인상되는 금액과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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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금액

노후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다르니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 소득하위 70% 에 해당되는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① 1인 노인가구 : 월 32만 3,180원

② 2인 부부 노인가구 : 월51만 7,080원

 

2024년 인상 금액

2024년 기초노령연금액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확인해보면 2024년 33만 4,000원이라고 하며 2028년까지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느만큼 기초노령연금 금액도 해가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향후 40만원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수급자격

①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대한민국 국적)

②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2023년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사별 및 이혼이 아닌경우는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임

 

③ 기초연금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는 자와 그 배우자

④ 가구소득기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합산(소득재산별 계산률이 상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0.04%(재산의소득환산율인 연4%)/12]+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월 전달부터 신청가능

(예를 들어 1958년 12월생이라면 11월부터 신청이 가능함)

②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③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초연금지급신청-신청서와 구비서류 온라인등록)

④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금융정보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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