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현실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일자리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종류를 천천히 알아보며 나에게 맞는 일자리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자격조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노인 근로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큰 신체적 강도를 요하지 않는 노인일자리를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입니다. 쉽게 아이들 등원할때 횡단보도에 서있는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노인 일자리 자격 바로 확인합니다.
① 연령 : 만60~65세이상의 노인
② 건강 : 노인일자리에 종사할 정도의 신체능력 필요
③ 우선선발 : 노인독거가구 또는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중인 노인을 우선 선발
④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 기참여 및 타부처사업 일자리 종사자 등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노인일자리 접수기간을 놓치고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신청기간은 25년도에 노인일자리를 참고하고 싶다면 24년 12월에 접수를 합니다. 즉 25년도에 노인일자리를 하기위해 1월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①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노인일자리여기, 정부24
③ 구비서류 : 신청서, 수행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일자리 종류 및 급여
노인일자리는 급여와 신체능력과 경험, 일의 종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기 노인일자리라고 부르는 공익활동 유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각 일자리유형에 따라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① 공익활동 유형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수령자만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익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일자리로 업무 강도가 다소 낮아 일반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가 여기게 해당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노인 케어, 공공시설 미화 청소 등 다양한 일자리가 해당됩니다. 기간은 10~12개월 하루 3시간 이상 종사, 월30시간이상 근무하며 약 29만원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② 사회서비스 유형
개인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가능하나 일부 일자리에 따라 만60세 이상이 참여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업무, 노인 관련시설, 보육시설 또는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일자리가 있고 근무기간은 10개월 정도입니다. 공익활동유형의 두배인 월60시간 근무를 하고 급여도 76만원 정도로 다소 높아 인기있는 유형입니다.
③ 시장형
연령대가 다소 낮은 만60세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로 소규모 작은 가게, 아파트 택배 또는 공공지하철 택배 등에 종사하는 업무로 신체가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에게 적합하겠습니다. 근무기간과 시간, 급여 등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로 관리사무원 또는 단순노무직, 주유원이나 시험감독관 등 다양한 업무가 있으며 근무시간과 시간, 급여 등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로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버스 운전, 조리업무, 서비스 업무 등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노인일자리에서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1,2번으로 공익활동 유형과 사회서비스유형이니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포인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이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퇴직은 만55세 전후인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은 만65세 정도이니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60세 이상 노인일자리의 종류가 더욱 확대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항상 그 전년도 12월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노인관련 수행기관(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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