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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업그레이드 정보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뱃살파파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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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건강보험 의료비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병원이용을 많이 한 해가 있다면 한번 조회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혹시 모를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을 한번씩 아래내용을 확인하고 조회해 보도록 합시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더건강보험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초과되는 사람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인력이나 시스템기반이 그렇게 되지 않나봅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손쉽게 클릭 몇번으로 회원가입과 조회가 가능하니 한번 조회해보도록 합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환금금 조회 신청 - 인증(간편인증 등) - 조회 후 환급금 여부 확인

②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환급금조회신청 - 건강보험인증서 로그인 - 조회 후 환급금 여부 확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지원대상자에게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이 됩니다. 안내문과 신청서를 수령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지사에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출처

 

① 본인부담금 상한액 지원대상자 대상 : 안내문 신청서 발송(매년 8월말 9월초)

② 안내문 신청서 받은 대상자 :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을 통해 본인계좌로 수령

③ 건강보험공단 전화문의 : 1577- 1000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다닐 일이 발생합니다. 예기치못한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큰 사고로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면 의료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10분위로 나뉘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도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은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가 모두 완료된 2024년 8월 경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2022년도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직 조회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한번 씩 조회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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