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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금,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by 뱃살파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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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질적인 소득 지원이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럼 이번에 2024년에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을 받는지와 지원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원스톱으로 한번에 알기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소득기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실제적인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의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저소득인 가구를 지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 :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②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부동산(소유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채권, 자동차 등 포함

특이점은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③ 소득 기준 : 단독가구(2,200만원), 외벌이(3,200만원), 맞벌이(3,800만원)미만 가구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 가구 의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2억4천만원 미만이지만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기준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상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최대지원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귀속 기간동안 근로 및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및 기타 총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은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고 동시에 재산기준 2억 4천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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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50%감액)

2. 신청기간 후 신청(10%감액)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여금을 중복신청 신청한경우(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4. 체납액이 있는 경우(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5.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1일 22/100,000 가산세 부과)

 

신청시기 및 지급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업이나 종교 종사자들은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신청(근로자, 사업, 종교)

- 신청시기 : 2024년 5월1일 ~31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지급

② 반기신청(근로자)

- 신청시기 : 2024년 3월1일 ~3월 15일

- 지급일 : 2024년 6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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