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과 함께 새학기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2024년 초중고교육비 신청할 시기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처음 신입생이 되는 아이가 있는 가구는 반드시 해당이 되면 초중고교육비를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주의라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대상과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초중고교육비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4년 초중고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일단 대상 기준이 다르고 대상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초중고교육비에 해당하나 교육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초중고교육비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① 교육급여 지원내용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11%상향 되어 지원비가 확대
초등학생 연 45만1천원
중학생 연 65만 4천원
고등학생 연 72만 7천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지원 제외 학교 재학시 지원
② 초중고 교육비 지원내용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신청 대상
2024년 초중고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가정의 아동이라면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초에 수급자신청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급여까지 모두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초중고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1학년 3월에 최초 신청을 해서 기준 안에 들어가면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초중고교육비 혜택을 재신청 없이 고등학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교육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② 초중고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2024년 초중고교육비의 경우 23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급여바우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신청없이 이어서 서비스가 제공이됩니다. 여기서 신청해야하는 분들은 초중고교육비를 받다가 재산 및 소득사항 등의 변동으로 기준을 벗어나 중간에 지원을 받가가 탈락을 했는데 그 변동사항이 사라진 경우 또는 기준이 늘어나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재신청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처음부터 지원을 받기가 좋습니다.
① 집중신청기간 : 2024. 3.4.(월) ~ 3.22.(금)연중 신청가능하나 학기초 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② 신청방법
대면신청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신청(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③ 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하기도 함.
④ 상세한 사항 상담 및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한국장학재단콜센터(1599-2000)읍면동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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