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 업그레이드 정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4년 달라진 점

by 뱃살파파 2024. 1. 2.
반응형

국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가구 구성이 한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법정 한부모가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한부모가정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2024년 달라진 혜택을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조금씩 제도가 완화되고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으니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조건

일반적으로 법정한부모가정이라고 함은 소득 재산 기준이 기준 이내에 들어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형태 또는 조손가정형태의 가정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면 바로 한부모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조사를 통해 기준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이 되는 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형태 : 모자, 부자, 청소년한부모, 조손가구이면서 18세 미만 자녀 양육(대학생 만22세 미만)

② 소득재산기준 

㉮ 청소년한부모(만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2,488,432원 , 3인 가족의 경우 3,193,068원 이하

㉯ 한부모(만25세 이상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2,073,693원 , 3인 가족의 경우 2,660,890원 이하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한부모가정담당자에게 내방)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③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전월세계약서, 금융동의서 등

2024년 달라진 점

법정 한부모인 경우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지원금이 있는데 2024년에는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과거에 비교해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지만 어느정도 도움이 되기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중위소득 요건 완화 : 중위소득 60% → 63%완화

② 아동양육비 : 만18세에서 고등학교재학 중까지인 12월까지 21만원 지원

③ 청소년한부모지원금 : 5만원이 올라 40만원

 

체크포인트

법정한부모의 경우 자녀들이 많을 수록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위소득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특히 모자가정의 소득재산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의 자녀만으로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방문이 부담스러우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부모님 명의의 주거지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 부모님 재산사항은 보지 않으니 자신의 소득재산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