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질병, 노동능력의 상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과 작년과 다르게 달라지는 점 등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중위소득조건에 따라 지원내역이 달라집니다. 크게 4가지로 나위어져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생계급여로 갈수록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주 과거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았다면 재상담 받을 시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재산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므로 직접상담을 받으시거나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신청자격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해당 주민등록 주거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자녀분들이 도와주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③ 구비서류 :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동의서, 신청서 등
2024년 기초생활수급 달라지는 점
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만8,445 | 368만2,607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생계급여(32%)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의료급여(40%)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주거급여(48%)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교육급여(50%)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②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③ 기타 변동 사항
▷ 생업용 자동차 기준완화 : 200cc미만의 경우 소득산정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 기준 완화 : 4급지 1억9,500만원 → 3억6,400만원
▷ 청년 근로소득 40만원 공제 연령확대 : 24세이하 → 30세미만
▷ 청소년한부모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완화 : 40만원 → 60만원
▷ 중중장애인포함 의료급여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연령 확대 등
체크포인트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위소득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확인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신청제도가 있다는 것과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야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급여까지 신청을 했는데 소득재산기준이 조사 후 초과하여 선정 탈락되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신청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제도 중 신청을 해야 조사가 되고 적합 여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궁지에 몰려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은 꼭 알아보시기 바라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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